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2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복직을 희망한다고 하면서도 구제신청과는 별도의 절차에서 다루어야 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 복직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23. 5. 8.~5. 31.까지 임금을 2023. 6. 15.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2023. 6. 1.~6. 14.까지의 임금은 2023. 7. 15. 지급할 예정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복직명령이라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복직을 희망한다고 하면서도 구제신청과는 별도의 절차에서 다루어야 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 복직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23. 5. 8.~5. 31.까지 임금을 2023. 6. 15.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2023. 6. 1.~6. 14.까지의 임금은 2023. 7. 15. 지급할 예정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복직명령이라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