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2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철회 요구 등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한 사실 없이 수차례 임금 지급과 4대 보험 상실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시 일할 생각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해고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철회 요구 등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한 사실 없이 수차례 임금 지급과 4대 보험 상실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시 일할 생각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