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2일

요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구제신청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원상회복 불가능하다는 것만으로 구제이익이 부인될 수 없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있음에도 근로자와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절차상 서면통지도 하지 않아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범위를 벗어나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