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2일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4. 28.까지였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3. 4. 28.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이 2023. 4. 28.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 2023. 5. 16.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권을 갖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