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2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임금지급내역서,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내역을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임금지급내역서,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내역을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