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2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고,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