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2일

요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2에 대한 정직3월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의 해고에 대한 정당성 여부
근로자1은 직원 A에 대한 퇴직 모의, 계획 및 실행, 명예훼손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며, 직원 A에 대한 2차 가해 및 직원 B에 대한 강요 및 협박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직원 A를 퇴사시키고자 한 근로자1의 비위행위는 매우 중하고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근로자1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함

나. 근로자2의 정직 3개월에 대한 정당성 여부
근로자3이 직원 A에 대한 퇴직 모의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 직원 A에 대한 2차 가해 및 직원 B에 대한 강요 및 협박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정직3월의 처분은 정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