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2일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운행 전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 나와 근로자를 즉시 운전업무에서 배제하였고, 근로자로 하여금 자인서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사용자는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는 언제나 운전업무에서 배제하였다고 하나, 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 운행 배제의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수리하고 사직 철회의사표시도 거부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운행 전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 나와 근로자를 즉시 운전업무에서 배제하였고, 근로자로 하여금 자인서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사용자는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는 언제나 운전업무에서 배제하였다고 하나, 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 운행 배제의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수리하고 사직 철회의사표시도 거부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