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2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 중 “대리점 및 고객사로부터 장기간(2016~2021년)에 걸친 금품수수 및 정황”, “업무일지 허위작성, 잔업수당 및 경비 관련 부당청구”, “SIMTOS 전시회 찬조금 수령행위”, “대리점 대표 및 직원 상대로 장기간(2019년~2021년)에 걸친 욕설, 금품, 식사, 성접대 요구 및 실행”, “장기간(2017년~2021년)에 걸친 임직원 대상 폭언,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2018. 6. 폭언’ 일부 인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상당 부분 인정되고,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가 금품수수, 시간외 수당 부당청구,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 등으로 그 정도가 심하고 양태 또한 다양하며,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 중 “대리점 및 고객사로부터 장기간(2016~2021년)에 걸친 금품수수 및 정황”, “업무일지 허위작성, 잔업수당 및 경비 관련 부당청구”, “SIMTOS 전시회 찬조금 수령행위”, “대리점 대표 및 직원 상대로 장기간(2019년~2021년)에 걸친 욕설, 금품, 식사, 성접대 요구 및 실행”, “장기간(2017년~2021년)에 걸친 임직원 대상 폭언,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2018. 6. 폭언’ 일부 인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상당 부분 인정되고,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가 금품수수, 시간외 수당 부당청구,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 등으로 그 정도가 심하고 양태 또한 다양하며,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