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3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제는 존재하지 않고, 견책 및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23. 3. 28. 자 보직해제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2. 1.부터 병가와 재택근무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② 사무공간 재배치로 근로자의 지위가 직접적으로 변동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2023. 4. 3. 자 견책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②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하면 이와 같은 발언이 구성원들의 근무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다.
다. 2023. 4. 4. 자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전보를 통한 조직 분위기의 쇄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정당하다.
가. 2023. 3. 28. 자 보직해제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2. 1.부터 병가와 재택근무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② 사무공간 재배치로 근로자의 지위가 직접적으로 변동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2023. 4. 3. 자 견책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②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하면 이와 같은 발언이 구성원들의 근무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다.
다. 2023. 4. 4. 자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전보를 통한 조직 분위기의 쇄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