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3일

요지

취업규칙 상 통상해고 사유와 징계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근로자를 통상해고 사유로 해고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의 통상해고 사유로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통상해고 사유와 징계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해고 사유의 존재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만한 신뢰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4,911,200원이 적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