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3일

요지

건설 현장의 고용 구조, 당사자 진술, 근로자의 퇴사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팀장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는 유효하고, 또한 사용자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건설 현장의 고용 구조, 당사자 진술, 근로자의 퇴사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팀장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는 유효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명령액은 해고일로부터 사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과 관련된 출석 조사, 속기록 비용, 주유비 등 필수적 경비에 국한하여 금전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