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3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양정을 초과하였으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직 및 해고의 양정은 부당하다. 한편,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직 처분은 취업규칙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여야 함에도 무기한 정직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서면의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참석 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징계의결서에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절차를 위반하였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