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4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 시간 준수를 요구한 것이 승무정지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승무정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 시간 준수는 요구하였으나 서면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징계통보를 한 적이 없는 점, ② 근로자 자신도 야간 운전이나 승무 시간이 길어지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았던 점, ③ 근로자가 차량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전혀 출근하지 않다가 약 19일이 지나서야 출근하여 승무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 시간 준수를 요구하면서 관련 각서 작성을 요구한 것이 불이익한 처분이나 징계로서의 승무정지를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승무정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