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4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다른 근로조건의 변화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의 근로자라면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로 볼 수 있으며, 전보 시행 전에 사용자가 전보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 검침원들에게 고지하였고 근로자와 면담하는 등 협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있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