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2차 협력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2차 협력업체 선정 전·후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가 생산하는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고객의 안전이 확보되므로 부품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됨에도 회사의 2차 협력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업체 대표에게 선정 전·후 수차례에 걸쳐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해도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2차 협력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2차 협력업체 선정 전·후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가 생산하는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고객의 안전이 확보되므로 부품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됨에도 회사의 2차 협력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업체 대표에게 선정 전·후 수차례에 걸쳐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해도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