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고 해당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고도 사용자가 선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의 종료로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받았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해당 사직서에 대해 유일하게 근로자에 대한 사직서만 선별수리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여부
사용자는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기존에는 근로자들과 1년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3년에는 3개월의 단기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일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받은 후 선별 수리한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계약갱신을 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와 계약갱신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평가를 거쳤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성을 잃어 부당해고라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