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7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2022. 12. 30.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2. 12. 30. 자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5. 26.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인 2022. 12. 12.경 담당 학과 교수의 강요로 2022. 12. 30. 자를 퇴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제출 당일 담당 학과 교수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보면, 근로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는 퇴직을 바라지 아니하였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유효하고 이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2022. 12. 30.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5. 26.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① 근로자는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인 2022. 12. 12.경 담당 학과 교수의 강요로 2022. 12. 30. 자를 퇴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제출 당일 담당 학과 교수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보면, 근로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는 퇴직을 바라지 아니하였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유효하고 이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2022. 12. 30.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5. 26.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