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7일
요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김○○ 부장, 김○○ 과장, 윤○○ 차장 등 하급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신○○ 전무 등 상급자 모욕·명예훼손 행위와 근무 불성실(근무 태만)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하급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들 징계사유가 모두 업무와 관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이들 비위행위가 행위 발생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가 이전의 해고사유와 본질적으로 다르고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기에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김○○ 부장, 김○○ 과장, 윤○○ 차장 등 하급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신○○ 전무 등 상급자 모욕·명예훼손 행위와 근무 불성실(근무 태만)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하급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들 징계사유가 모두 업무와 관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이들 비위행위가 행위 발생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가 이전의 해고사유와 본질적으로 다르고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기에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