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① 전시계획 등 용역업체 계약위반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이행보증금 청구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2023. 3. 2.경 공사폐기물 처리업체와 변경계약 당시 폐기물 처리대금이 증액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최종결재권자인 이 사건 사용자의 결재없이 임의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업 진행과정상의 입찰결과, 계약변경, 진행경과, 결과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④ 전시설계 등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임의로 정성평가 채점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는 점, 개선의 정 등 참작할만한 유리한 정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의 양정은 재량권 남용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① 전시계획 등 용역업체 계약위반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이행보증금 청구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2023. 3. 2.경 공사폐기물 처리업체와 변경계약 당시 폐기물 처리대금이 증액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최종결재권자인 이 사건 사용자의 결재없이 임의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업 진행과정상의 입찰결과, 계약변경, 진행경과, 결과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④ 전시설계 등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임의로 정성평가 채점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는 점, 개선의 정 등 참작할만한 유리한 정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의 양정은 재량권 남용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