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7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2023. 5. 30.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3. 5. 25.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2023. 5. 30. 원직에 복직할 것을 명령하는 복직명령서를 근로자에게 내용증명 및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복직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며 사용자가 2023. 5. 17.∼5. 29.에 대한 임금도 지급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2023. 5. 30.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이미 2023. 5. 22.부터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었으며 2023. 5. 30.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2023. 5. 30.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