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7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관하여 대립하는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이나 합의해지 의사에 대하여 증명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해고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사용자의 경제적 사정이나 사업장 영업의 어려움으로 보아 정황상 해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 요구 등을 거절하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것은 사업주로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이는 해고사유로서 정당할 수 없으며,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관하여 대립하는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이나 합의해지 의사에 대하여 증명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해고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사용자의 경제적 사정이나 사업장 영업의 어려움으로 보아 정황상 해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 요구 등을 거절하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것은 사업주로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이는 해고사유로서 정당할 수 없으며,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