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7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고, 정년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하는 2023. 2. 28.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정년 도래자를 촉탁직으로 바로 고용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가 재취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안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