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7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2023. 2. 21. 해고가 존재하고, 무단결근 7일 이상이 취업규칙의 직권면직 사유와 해고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따라야 함에도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3. 2. 21.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또한 근로자의 해고일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2023. 1. 25. 이후 근로자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근로관계 해지 통보를 한 2023. 2. 2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직권면직 사유로 삼은 ‘7일 이상 무단결근’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직권면직의 사유가 해고사유와 동일한 이상,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직권면직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3. 2. 21.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또한 근로자의 해고일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2023. 1. 25. 이후 근로자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근로관계 해지 통보를 한 2023. 2. 2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직권면직 사유로 삼은 ‘7일 이상 무단결근’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직권면직의 사유가 해고사유와 동일한 이상,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직권면직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