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3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8일

요지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채용공고문은 근로계약 체결과정에 있어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내용을 곧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정규직 등 근로 형태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근로조건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