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8일
요지
징계 및 징계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징계의 양정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보직 변경의 징계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함
나. 징계해고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
가. 징계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보직 변경의 징계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함
나. 징계해고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