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8일

요지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고, 해고사유인 업무능력 부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해고예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명의로 공고된 구인신청을 보고 입사지원을 하였고, 시공참여자 대표가 사용자에게 소속된 지사장(근로자)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었던 정황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5. 17.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고 같은 날 해고한 것은 사용자에 의해 행해진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해고예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다하였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