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8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인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2, 3에게 행한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인정하며 이 사건 근로자4에게 행한 처분은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1의 혹서기 야외작업, 뽀송뽀송 세탁사업과 셔틀버스 안내방송과 관련한 사항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2의 징계사유인 병가와 시간 외 근무수당 문의의 부적절한 처리와 이 사건 근로자3의 징계사유인 ‘뽀송뽀송 세탁사업’ 재배당 및 셔틀버스 업무 협조 거절 등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 미숙지와 행정 처리가 다소 미비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업장의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이 사건 근로자4의 주의 처분은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근로자1의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 볼 수 있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재심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