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8일
요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민○○은 사용자에게 업무 지시를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4.31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가동일수 16일 중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민○○은 사용자에게 업무 지시를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4.31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가동일수 16일 중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