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8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촉탁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히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 제10조(고용계약의 종료)제1항에는 ‘제1조(계약기간)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고용계약은 자동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예정 통지를 하였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연장요청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불가함을 알린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촉탁직운용세칙 제7조(근로계약기간) 및 제8조(상한 연령) 규정이 기간제근로자의 갱신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한 조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촉탁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히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 제10조(고용계약의 종료)제1항에는 ‘제1조(계약기간)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고용계약은 자동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예정 통지를 하였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연장요청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불가함을 알린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촉탁직운용세칙 제7조(근로계약기간) 및 제8조(상한 연령) 규정이 기간제근로자의 갱신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한 조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