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9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
사용자의 권고사직 청약에 대해 근로자들의 승낙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권고사직이라는 입증도 불분명함에도 해고통지를 하지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원직복직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수용하지 아니한다.
사용자의 권고사직 청약에 대해 근로자들의 승낙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권고사직이라는 입증도 불분명함에도 해고통지를 하지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원직복직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수용하지 아니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