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9일
요지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나, 해고 예고 통보서에 기재된 ‘30일의 유예기간’이라는 내용만으로는 해고일을 특정하기 어렵고, ‘월권행위 및 지시 불이행’이라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어떤 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인지 알 수 없어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나, 해고 예고 통보서에 기재된 ‘30일의 유예기간’이라는 내용만으로는 해고일을 특정하기 어렵고, ‘월권행위 및 지시 불이행’이라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어떤 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인지 알 수 없어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