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9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으며 전보로 인한 임금감소도 없어 더 이상 전보의 구제신청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나. 전보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였고,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감소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통해 전보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