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9일

요지

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신청은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 등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3항에서 재심신청기간은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은 2023. 5. 1.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함에도, 그 기간을 지난 2023. 5. 19.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요건불비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