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9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 등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인지
협회의 부회장은 등기 이사이며, 회장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고문은 비상임으로 출·퇴근 의무가 없는 등 부회장과 고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회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및 사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곧바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된다거나 이를 추단케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