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9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CCTV와 사직서를 작성한 장소의 개방성,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권고사직하라는 말 자체가 사직에 대한 강요이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철회를 요청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