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9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피신청인 적격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1의 지휘·감독하에 사용자1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사용자1도 피신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있어 사용자1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자료 및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