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9일
요지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계 없이 부속합의서인 근로시간면제 협약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단체협약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단체협약 체결 시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부속합의서의 적용을 배제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단체협약 적용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2022. 10.)와 관계없이 2020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교섭참여 노동조합의 지위에서 여전히 2023. 12. 31.까지 유효한 단체협약을 적용받아야 할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됨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근로시간면제 협약서를 이유로 2023. 1.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의사가 충분히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불이익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여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단체협약 적용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2022. 10.)와 관계없이 2020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교섭참여 노동조합의 지위에서 여전히 2023. 12. 31.까지 유효한 단체협약을 적용받아야 할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됨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근로시간면제 협약서를 이유로 2023. 1.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의사가 충분히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불이익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여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