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0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3개월을 근무하였으므로 이미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 집단교섭 합의사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3개월 이상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였던 점,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과 정규직 근로자 전환방안에 대하여 합의하여 시행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할 때에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합의된 내용을 무효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일정한 조건(평가)을 충족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평가표를 만들어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인원 수에 상응하는 순위에 들지 못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