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0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직원이 착오로 수습기간 3개월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3. 1. 14.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근로계약 기간을 1개월로 수정하여 재작성한 점, ②사용자가 근로자와 관리과장 사이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근로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응한 점, ③취업규칙 제7조(근로기간)에 “채용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제68-1조(당연퇴직) 제4항에 “기간을 정하고 채용한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직원이 착오로 수습기간 3개월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3. 1. 14.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근로계약 기간을 1개월로 수정하여 재작성한 점, ②사용자가 근로자와 관리과장 사이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근로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응한 점, ③취업규칙 제7조(근로기간)에 “채용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제68-1조(당연퇴직) 제4항에 “기간을 정하고 채용한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