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0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1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근로자1, 2의 근무성적평정 업무 소홀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견책처분은 정당하나, 그 외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징계는 부당하고, 근로자1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1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성 인정
나.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사유1: 근로자1 및 2가 근무성적평정 업무에 소홀하였는지 여부> ① 박○영A 및 오○임의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 계산상 오류가 있었던 점, ② 근무성적평정서와 경력 가·감정 평정표에 평정자 또는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점, ③ 성과계획서 작성 누락이 인정되는 점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인정
<징계사유2: 근로자들이 진○관에게 모욕적인 발언 등 적정 범위를 넘는 반성 권유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을 하였는지 여부> 징계사유 불인정
<징계사유3: 근로자들이 감사거부 및 방해하였는지 여부> 징계사유 불인정
다. 근로자1, 2의 ‘근무성적평정 업무 소홀에 대한 징계’의 양정이 적정한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사유인 견책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다고 보기 어려움
라. 이 사건 근로자1 및 이 사건 근로자2의 ‘근무성적평정 업무 소홀’에 대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적법
마. 근로자1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인정
바. 근로자1에 대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불인정
가. 이 사건 근로자1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성 인정
나.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사유1: 근로자1 및 2가 근무성적평정 업무에 소홀하였는지 여부> ① 박○영A 및 오○임의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 계산상 오류가 있었던 점, ② 근무성적평정서와 경력 가·감정 평정표에 평정자 또는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점, ③ 성과계획서 작성 누락이 인정되는 점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인정
<징계사유2: 근로자들이 진○관에게 모욕적인 발언 등 적정 범위를 넘는 반성 권유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을 하였는지 여부> 징계사유 불인정
<징계사유3: 근로자들이 감사거부 및 방해하였는지 여부> 징계사유 불인정
다. 근로자1, 2의 ‘근무성적평정 업무 소홀에 대한 징계’의 양정이 적정한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사유인 견책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다고 보기 어려움
라. 이 사건 근로자1 및 이 사건 근로자2의 ‘근무성적평정 업무 소홀’에 대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적법
마. 근로자1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인정
바. 근로자1에 대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불인정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