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1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 내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류(시용근로계약 또는 기간제근로계약)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종류가 ‘계약직 근로계약’이라는 사실과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음,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서의 체결 당시 ‘계약직’ 근로계약서라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 ③ 근로자는 퇴직 서류에 관해 사용자와 면담하면서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정규직 전환기대권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기타 내규에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나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해 정한 바가 없음, ② 사업장에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사례나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례는 확인되지 아니함, ③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또는 기간제근로계약 갱신에 관해 약속하는 등으로 신뢰를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④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에 앞서 사용자와 면담하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였을 뿐, 정규직 전환이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해 언급한 바 없는 점을 종함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 내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류(시용근로계약 또는 기간제근로계약)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종류가 ‘계약직 근로계약’이라는 사실과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음,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서의 체결 당시 ‘계약직’ 근로계약서라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 ③ 근로자는 퇴직 서류에 관해 사용자와 면담하면서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정규직 전환기대권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기타 내규에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나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해 정한 바가 없음, ② 사업장에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사례나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례는 확인되지 아니함, ③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또는 기간제근로계약 갱신에 관해 약속하는 등으로 신뢰를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④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에 앞서 사용자와 면담하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였을 뿐, 정규직 전환이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해 언급한 바 없는 점을 종함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 내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