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1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기관장급 책임보직자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기관장급 책임보직자의 발언은 조직 내 상당한 여파를 미치는 것이 인정되는 점, 공개적인 게시판에 근로자의 게시글로 인한 노동조합의 반발 등 분란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조직 안정화 측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워 전보는 정당하다.
기관장급 책임보직자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기관장급 책임보직자의 발언은 조직 내 상당한 여파를 미치는 것이 인정되는 점, 공개적인 게시판에 근로자의 게시글로 인한 노동조합의 반발 등 분란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조직 안정화 측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워 전보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