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1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한 사례

구제신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문서 등을 통해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