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1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통지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통보서의 각 당사자 요청사항 란에 퇴직 조건을 기재한 후 각각 서명하였는바, 근로관계는 당사자의 합의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