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1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경력, 연봉수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채용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인사 담당자로부터 ‘면접 합격’ 통지가 아니라 ‘입사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 직장에서의 급여자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전 3개월간 급여자료 제출을 요청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급여자료를 확인하여 수정된 근로계약 청약 의사표시를 하려고 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