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1일

요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기여자 보상 추진계획, 기술이전 업무처리 지침, 지식재산권위원회 운영지침 등을 이사장 결재를 받아 수립 및 제정하는 등 기여자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근거 등을 마련한 점, 기여자 선정 과정에 주발명자 동의받은 사실, 기여자 보상 적절성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은 사실, 근로자는 위 규정과 ’위임전결 예규’의 지식재산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위임전결 사항 등을 준수하여 본부장 결재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기술이전법 시행령’ 및 ‘위임전결 예규’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사장 결재 및 보고 누락은 근로자에게 그 의무나 업무상 지시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 부작위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기여자 보상 추진계획에 따른 기여자 선정 대상에 기술사업화팀의 팀원 중 직접 기여자를 명시하여 징계사유와 같은 사례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이 가능함에도 이해충돌 회피 등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구비하지 않은 점, 상급자 등이 이런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지 않는 등 관리자로서 책임을 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기망, 강박 등의 행위를 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근로자에게만 윤리강령 책임을 묻고 상급자들에게는 묻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윤리강령 위반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