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4일

요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에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공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공간 재배치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어떠한 노력도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