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4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관계 종료원인을 둘러싸고 근로자 측에서는 해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 측에서는 사직이나 합의해지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측에게 그 종료원인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해고가 존재한다. 또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가 먼저 있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하게 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하였는지 여부 등의 사정은 해고의 존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절차상 위법한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