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일자와 사직사유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가 근로자의 진의에 반하여 작성 및 제출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달리 해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가 사직일자와 사직사유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가 근로자의 진의에 반하여 작성 및 제출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달리 해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