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일자와 사직사유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가 근로자의 진의에 반하여 작성 및 제출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달리 해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